다양한 기관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지원금에서부터 여권발급, 입사준비, 정부지원 사업등에 많이 제출하게 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쉽게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등 3대에 걸치 인적 사항이 기록된 자료로 기준인에 따라 기재내용이 달라지며, 생년월일, 성명, 주민번호, 가족관계의 정보가 출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1. 인터넷 발급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수수료 : 무료
  • 준비물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본인확인

 

2.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 이용시간 : 발급기별로 상이
  • 수수료 : 500원
  • 준비물 : 지문확인

 

3.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 신청자격 : 본인, 부모, 직계혈족 및 대리인
  • 이용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평일)
  • 수수료 : 1,000원(면제사유시 면제)
  • 준비물 : 주민등록증(신분증명서), 신청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그중 간단하게 인터넷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step.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https://efamily.scourt.go.kr)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웹주소

 

 

 step. 2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접속 → [기본증명서]선택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step. 3  약관동의 → 개인입력정보 → 본인인증 후 →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가족관계등록부-열람신청화면

 

 

 

 step. 4  [발급 대상자] 선택 → [증명서 종류] 선택 → [일반증명서, 상세증명서, 특정증명서] 중 선택

 

가족관계증명서-종류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 자녀에 관한 사항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  (재혼한 경우 상세증명서 선택시 전배우자와 전배우자 출생자녀까지 기재됨)
  • 가족관계증명서(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인터넷 발급 완료

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제출 요구자(예: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르 미리 확인한 후 발급받도록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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