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도시 기금을 통하여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다양한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혼이나 신온부부인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저금리 내짐마련 디딤돌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결혼예정자인 경우에도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후 배우자를 등재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 미혼이신 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미혼 자격조건

 

디딤돌대출이란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간소득 6천만원 미만,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의 가구 또는 신혼가구로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5.06억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도 포함됩니다.

 

디딤돌대출 미혼신청 자격

만 30세 이상의 미혼인 단독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이 제외되지만,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연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되지만,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한도확인방법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2.75% 연 2.85% 연 2.95% 연 3.00%

이용기간/상환방법

10년, 15년, 20년, 30년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을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상담연락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과 비교

1) 특례보금자리론

  • 주택가격 : 9억원
  • 소득한도 : 없음
  • 대출한도 : 5억원
  • 금리 : 4%대

 

2)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주택가격 : 5억원 (신혼부부, 2자년 6억)
  • 소득한도 : 6천만원(신혼가구 7천만원)
  • 대출한도 : 2.5억원(신혼, 2자년 4억)
  • 금리 : 2.1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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