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적으로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안내-섬네일

 

 

청년월세 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합니다.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요약 안내  

 

 지원대상: 만19∼34세, 저소득 독립 청년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소득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 한시사업

 

신청 : 22.8∼23.8(1년)

 

지급 : 22.11∼24.12(3년)

 

 

지원 대상·요건

1️⃣ 연령 조건

만19~34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서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

예) ‘03.9.1. 출생자는 ‘22.9.1. 만19세가 되나 ‘22.8월 중에도 신청 가능
      ‘04.9.1. 출생자는 ‘23.9.1. 만19세가 되나 ‘23.1.1. 부터 신청 가능

 

2️⃣ 거주 조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경우까지는 지원한다.

 

* 예) 보증금 2천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 →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 4만원 = 2천만원 × 2.5% ÷ 12개월)과 월세 합계가 약 69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3️⃣ 소득·재산요건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가구기준

①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

②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

③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

[청년가구 예시]

  • 본인, 배우자, 아들·딸(직계비속) → 청년가구 포함
  • 본인·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함께 거주하는 경우 청년가구에 포함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 ]

  •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저의 고향인 부산에서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166,88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194,701원

  •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산에 계시는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서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언니), 1,956,051원 / 원가구: 4인(본인,언니+부모), 5,121,080원

 

소득요건

①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②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③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한다.

 

※ 2022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60% 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4,668,355

 

재산요건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 8만원 이하

 가구원이 소유하는 주택, 토지, 건축물 및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임차보증금)과 자동차가액 등을 합산하고 주택구입 또는 주택임차 목적의 대출금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 만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기준중위소득의 50%(1인기준 월 972,406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볼 수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액 및 제외대상

1️⃣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에 걸쳐 월별로 나눠 지급된다.

※ 유의점

  • 군입대,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의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중지
  • 방학 동안 일시적으로 부모님 댁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2.11~’24.12)라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2️⃣ 제외대상

① 주택 소유자

②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③ 행복주택 입주자 등

④ 주거비 지원자

 

 

신청 및 지급

1️⃣ 신청 기간

  • 신청 :  ‘22.8.22.(월) 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
  •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지급예정

 

2️⃣ 지급 기간

  • 지급 :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신청방법


※ 자가진단 :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가능

 

①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

②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고,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고 하니 앞으로도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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