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퇴사등의 사유로 회사측에 연락하기도 불편하고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지를 통해 간단히 가입증명서를 경력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경력증명서(가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란

본인이 근무했던 경력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신청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사업주는 직원이 경력증명서 발급후 요청하면 퇴직후 3년간 의무적으로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거나 회사측의 사정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방법

  • 회사측에 직접 요청
  • 국민연금관리공단 : 가입증명서
  •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

우리는 여기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을 통한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경력증명서 발급

 step.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www.nps.or.kr)접속 → [개인민원] 선택

 

국민연금공단-경력증명서발급화면

 

 

 

 step.2    본인인증 → 개인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선택

국민연금공단-경력증명서발급화면

 

 

 

 step.3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국/영문)] 선택

 

 

 

 step.4    국문증명서 → 개인정보수집 동의 → [확인] 선택

국민연금관리공단-경력증명서발급화면

 

 

 

 step.5    국문증명서 → 특정사업장선택  [프린터발급] 선택

국민연금관리공단-경력증명서발급화면

 

 

 step.5    국문증명서 → 특정사업장선택  [프린터발급] 선택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서류화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을 살펴보면 가입이력및 가입자 자격 상세내역을 보실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어떤 회사에 재직했으며, 가입시 자격 취득과 상실 변동일이 표기 되어 회사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시 전체를 선택해서 모든 가입이력도 출력 가능합니다. 

퇴사한 회사에 어렵게 연락하는 것 보다 훨씬 수월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경령증명서-인터넷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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