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원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비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제도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을 구분 짓는 1유형과 2유형을 알아보고, 실제로 1유형 50만원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 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안내섬네일

 

국민취업제도란

국민취업제도는 21년 1월 부터 시행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제도 운영방향

① 저소득 등 소득지원강화

저소득층 구직자등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 안전을 지원합니다.

 

②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 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 마련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계획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지원대상 (1유형 /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아래 비교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유형 2 유형

① 요건심사형 

- 15~19세 구직자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이하(18~34세는 5억원)
-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②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① 특정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여성가구주,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② 청년

- 18~34 구직자

③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내용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서비스 (1유형 / 2유형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지원 서비스 안내입니다.

구분 1유형 2유형
취업지원 서비스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족 심리·취업·진로상담
  •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 수당 -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 할 경우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 X 6개월)
-
취업 활동비용 - - 참여수당 최대 1,954,000원(직업훈련참여시
취업성공 수당 - 취업,창업시 최대 15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조기취업 성공수당 - 1유형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3회차 수급이내
취업,창업시 1회 50만원 지급
-
취업지원기간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12개월(6개월 연장 가능)
구직촉진수당
지원 제외 경우
  • 생계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자치단체 구직지원수당(청년수당 등) 수급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재정지원일자리 중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절차를 정확하고 보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순서

1. 신청서 제출

2. 수급자격 심사 결과 알림

3. 취업활동 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7. 사후 관리

 

 

 

 step1.  신청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등록을 한다.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워크넷구직신청등록

 

국민취업지원제도-취업지원참여신청-화면

 

 

 

 step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step3.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 등)
  • 고영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국민취업제도-취업역량평가서
국민취업제도-취업활동게획서

 

 

 step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 일로부터 14일 이내

 

취업수당입금내역
취업수당입금내역

 

 

 

 step5.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 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지원 및 면접 등)

 

구직활동-이행보고서화면

 

 

 step6.  2~6회 차 구직족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2개이상 구직활동)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워크넷구직활동내역

 

 

 

 step7.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구직활동 (입사지원)

   ☞ 워크넷 (www.work.go.kr)

         : 마이페이지 → 입사지원관리 → 알선/입사 지원 내역

 

▶ 구직촉진수당 신청

   ☞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kua)

 

▶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동영상 안내

   ☞ 국민취업지원제도 (www.work.go.kr/kua) → 이용안내

 

 

주의사항

1. 담당자와 연락 체계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참여를 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시 2년 범위 내에서 한 번에 한하여 유예(일시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담당자와 협의되지 않은 활동들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4.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지정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5.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각종 특이사항 (취업, 아르바이트,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수급), 기타)이 발생하면 반드시 담당자에게 알리고 상의하여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철회

  • 정당한 사유없이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회차 부지급
  • 근로·사업소득 합산이 월 549,600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회차 부지급(알바, 일용직, 임대소득 등)
  • 재산·이전소득 월 500,000원 이상 발생한 경우 해당 회차 부지급 (이자, 배당, 공적연금 등)

부지급 횟수 3회 → 수급 자격 인정 철회, 취업지원 중단

소득이 발생하면 금액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하여 부지급, 정상 지급 여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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