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따른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코로나 지원금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코로나지원금-온라인신청안내-섬네일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22.7.11이후 격리 시작)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참고 : 2022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중위소득 100%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②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자

 

지원내용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정부24-코로나지원금-온라인신청안내화면

 

 

정부24-코로나지원금-신청이동버튼

 

 

 

②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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