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에 따른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변경된 코로나 지원금 대상과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비 지원('22.7.11이후 격리 시작)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합니다.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대상의 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입원·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격리 시작일이 '22. 7. 11.인 격리자부터)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를 합산하여 판정함
선정기준
① 지원대상 선정
- 가구원 수 산정 :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 소득기준 확인 :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
- 기준 - 신청 대상자의 가구원 수를 산출한 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에 따라 소득기준 부합 여부 판단
- 적용시점-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 적용
※ 참고 : 2022년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②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경우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지원
-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자
지원내용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 적용시기 : '22. 7. 11. 이후 격리통지자(격리시작일이 7.11.)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 지급단위 :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 ※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외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 지원금액 :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 판정기준 :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①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②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학년도/2022년 수시모집 정시모집 일정 (0) | 2022.08.13 |
---|---|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모바일 신분증 (0) | 2022.08.09 |
해외입국자 pcr 검사비용, 격리기간 (0) | 2022.08.03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50만원 실제 신청하기 (0) | 2022.08.02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0) | 2022.08.01 |